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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잔류' 물고기로 사료 만든 수협 관계자 징역형 확정

사진:연합뉴스 금지된 원료의 위험한 재활용: 항생제 폐사어 사료 제조와 사료관리법 위반 판결 [사료관리법 위반 사건 판결 요약] 대법원은 항생제 '엔로플록사신' 성분이 남은 폐사 양식어로 사료 175t을 제조·판매한 제주 모 수협 관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불법 원료 사용 외에도 사료 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으며, 대법원은 A씨가 직접적인 '제조업자'는 아닐지라도 양벌규정에 따른 '행위자'로서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수협 법인 역시 벌금 2천만 원이 확정되었다. 1. 독이 된 재활용: 엔로플록사신 잔류 폐사어의 사료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용이 엄격..

카테고리 없음 2026. 3. 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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